2019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적용시기 :’19년 1월부터)
구분 |
2018년도 |
2019년도 |
비고 |
제1장 사업 개요 |
서비스 이용요금 |
○ 서비스 이용요금과 돌봄수당
일치 원칙 (7,800원)
|
○ 체계 이원화
- 이용요금 9,650원
(주휴수당 일부 반영)
- 돌봄수당(시급) 8,400원 |
「근로기준법」적용에따른 임금 체계 적용 |
서비스 종류 |
○ 영아종일제 돌봄, 보육교사형
○ 시간제 돌봄, 종합형
○ 긴급(당일) 돌보미
○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 기관 파견 돌보미 |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시간제서비스(일반형, 종합형)
○ 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서비스
○ 기관 파견 서비스
※ 보육교사형, 긴급(당일)돌보미 폐지 |
수요에 따른 서비스 종류 체계화 |
이용시간 |
○ 시간 추가 : 1시간 단위
○ 영아종일제: 1일 1회 4시간 이상
○ 시간제 : 1회 2시간 이상
○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기관 파견 돌보미 : 명시 안됨 |
○ 시간 추가: 30분 단위
○ 영아종일제: 1회 3시간 이상
○ 시간제, 질병감영아동지원, 기관파견 : 1회 2시간 |
이용자 편의 증진 |
정부지원시간 |
○ 영아종일제: 월 120~200시간 이내
○ 시간제: 연간 600시간 이내 |
○ 영아종일제: 월 60~200시간 이내
○ 시간제: 연간 720시간 이내 |
정부지원시간확대 |
제2장 정부지원 신청 및 결정 |
대상아동 기준 |
○ 해당 내용 없음 |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
지원대상 명확화 |
구분 |
2018년도 |
2019년도 |
비고 |
제3장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및 연계 |
취소수수료 |
○ 서비스제공기관 취소 원칙
- 일자 단위 취소
* 서비스 당일 취소시 취소 수수료 부과
|
○ 홈페이지 취소 원칙
- 시간 단위 취소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수수료 부과(주말 취소 가능) |
이용자 편의 도모 |
월 취소 제한 |
○ 서비스 시작일 전 3일 이내 취소 월 2회 이상 시 이용 1개월 제한
질병 등 사유는 취소 수수료 부과 갈음 |
○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 신청건당 월 3건 이상 시 이용 1개월 제한
면책금(취소수수료 2배)으로 갈음 |
사업 운영 안정성 도모 |
제4장 아이돌보미 및 돌봄 활동 |
결핵검진 |
○ 해당 조항 없음 |
○ 돌보미 건강진단서 제출 항목에 결핵 검진 추가 |
아동건강 보호 강화 |
주요 개편 내용 |
구분 |
2018년도 |
2019년도 |
비고 |
건강검진 |
○ 해당 조항 미비 |
○ 매년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건강진단서(결핵 등 포함) 제출 |
결격사유 감독 강화 |
아동학대예방 |
○ 해당 조항 미비 |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상세명시 |
돌봄대상 아동 인권보호 강화 |
활동수당 |
○ 해당 조항 없음 |
○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2019년 아이돌봄지원사업 노무매뉴얼」에 따른 기본 내용 명시 |
돌보미 근로권 강화 |
활동지원비 |
○ 지급 |
○ 삭제 |
법정수당 지급 |
명절 상여금 |
○ 해당 조항 없음 |
○ 연 20만원(1회 10만원) 지급 + 해당자[사기진작금 가산](시스템에서 ‘2019년 근로계약 체결이전 활동자)
- ‘2018년말부터 가산하여 활동비를 받은 달의 개월 기준으로
(5년이상) 연60만원(1회30만원),
(5년미만) 연40만원(1회20만원),
(3년미만) 연20만원(1회10만원)
을 가산함 |
돌보미 처우개선 |
연계중지 |
○ 해당 조항 미비 |
○ 연계중지 규정을 세분화
- 활동정지 규정 신설 |
돌보미 복무관리 강화 |
활동일지 |
○ 해당 조항 미비 |
○ 시스템 활동일지 제출(3월부터 적용) |
돌보미 급여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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