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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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7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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