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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7호 광주시가족센터 22년 아이돌보미 1차 수시모집(자격증 소지자)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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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7호 광주시가족센터 22년 아이돌보미 1차 수시모집(자격증 소지자) 공고

  • 작성일2022-05-24
  • 작성자유수림
  • 조회수5193

 

2022년 광주시가족센터 아이돌보미 수시 1차 모집 공고 


 광주시가족센터에서는 직장근무로 인한 양육부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양육부담 해소를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아이돌보미 희망자는 반드시 다음 안내사항을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부문 및 인원] 아이돌보미 3명(자격증 소지자 3명)


[응시자격]

 1. 관련 자격증 소유자(*필수, 아래 택1)

   가. 관련 자격증 

     1)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 「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3)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4)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나. 양성교육 이수자

 2. 신체 및 정신 건강이 양호한 활동 희망자(*필수)

 3. 36개월 미만 영아 돌봄 활동이 가능한 자(*필수)

 4. 실습 완료 후 즉시 활동 가능한 자(*필수)

 5. 월 60시간 이상 활동 가능한 자

 6. 아래와 같은 결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필수)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보수 및 활동안내]

 1. 기본 수당 시간당 9,170원

  -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제수당 지급

 2. 활동지역 : 광주시 내 이용자 가정

 3. 활동시간 : 이용자가정의 신청시간

 4. 업무내용 

  - 영아종일제 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 시간제 돌봄(기본형) :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준비물 보고 등(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제공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가사활동은 제외 됨

  - 시간제 돌봄(종합형) : 아동과 관련한 가사 병행


[접수처 및 접수방법]

 1. 서류 접수 기간 : 2022년 5월 24일(화) ~ 5월 30일(월) 24:00(자정)까지 (7일, 시간엄수)

 2. 원서접수처 : 홈페이지 접수/ https://care.idolbom.go.kr (방문접수불가)

 3. 접수 방법 : 회원가입 →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22년 경기광주시 아이돌보미 1차 수시모집(자격증 소지자) 공고 → 지원신청 → 서류첨부(첨부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서류]

 1. 신청 시 제출 서류(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신청시 업로드)

  1) 아이돌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필수)

  2) 주민등록등본 1부.(*필수)

  3)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필수)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4)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양성교육 이수자에 한함) 1부.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2.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1) 건강진단서 1부.

  2) 급여통장 사본 1부.

  3)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4)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건강진단서에 일반검진 외 필수검진 포함 사항 : B형 간염, 결핵 및 등의 전염성 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아님”이라는 문구 포함)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1. 서류전형

 2.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년 5월 31일(화)

 3. 인적성검사 : 2022년 6월 2일(목) 진행 (장소 및 시간 개별 안내)

 4. 면접 : 2022년 6월 2일(목) 진행 (장소 및 시간 개별 안내)

 5. 최종합격자 발표 : 2022년 6월 3일(금) 예정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후일정]

 1. 현장실습 : 2022년 6월 9일(목) ~ 6월 17일(금) 예정

    총 10시간, 활동 중인 돌보미와 2인 1조로 현장실습 이수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코로나 행동수칙 숙지,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③ 보수교육 추후 진행 예정


[기타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체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청서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공고 이후 불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가 서류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 확정이 된 후 14일 이내에 한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광주시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 031-763-1253 






 2022년 5월 24일

광주시가족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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